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1일 한나라당 윤리위원회는 공천에서 탈락한 고진화 의원을 제명처분했다.윤리위는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고 의원이 타당 후보의 찬조연설자로 참여하는 등의 행위가 당헌당규과 당 이념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진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르노, ‘필랑트’ 최초 공개...SUV 3형제로 판매량 상승세 잇는다 태광그룹, 코스메틱 전문법인 ‘SIL’ 설립...K-뷰티 신사업 시동 군포시 찾은 김동연 지사, "도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원활한 추진에 역량 집중" 빙그레, 해태아이스크림 흡수합병..."중복 사업 조직 통합"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대국민 사과, 농민신문사 회장직도 사임 보험사 기본자본 K-ICS 비율 50% 규정...미달 시 경영개선권고·요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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