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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큐 PMP 애프터서비스 싸고 '무상 vs 유상'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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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큐 PMP 애프터서비스 싸고 '무상 vs 유상' 공방전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4.04 07: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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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P(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의 하드디스크의  고장 원인을 놓고  제조업체와 소비자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번도 떨어뜨린 적 없고 제품 자체가 불량이기 때문에 무상수리해줘야 한다"라는 소비자 주장에 맞서 제조업체인 디지털큐브 측은 “제품 외관에 파손된 흔적이 있다. 고객 부주의로 인한 고장이어서 유상수리만 가능하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경기 고양시 일산에 사는 소비자 김모씨는 지난해 말 디지털큐브의 ‘아이스테이션 T43’을 구입했다. 

PMP를 산 당일 음악과 인터넷강의 파일을 넣고 실행 했더니 오류가 뜨면서 재생이 되지 않았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나 싶어 며칠 후 구입한 매장을 방문했더니 직원은 “파일에 바이러스가 있다. 그냥 써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직원의 말을 믿고 잘되겠지 싶어 다시 사용했는데 어느 날 PMP가 아예 멈춰버리고 꺼지지도 않았다. 리셋을 눌러 끄고 다시 전원을 켰는데 로딩도 잘 되지 않았다. 

오류가 계속 발생해 제품을 포맷하고 복구를 하는데 기계가 또 멈춰버렸다. 

본사에 전화하니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해라.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는 무상으로 처리해준다”고 했다. 

그런데 서비스센터에서는 하드가 고장 났다며 뜬금없이 수리비 15만원을 청구했다. 

무상처리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기에 김씨는 당혹스러워 일단 수리를 거부하고 구입한 매장에 갔더니  직원은 고쳐주겠다며 호언장담했다. 

2주 후 수리가 끝난 PMP를 받았지만 또 계속 오류가 발생했다. 매장 직원은 “실행만 되도록 고쳤다”라는 어이없는 말만 했다. 게다가 물리적인 힘을 가해 하드가 고장 났으니 비용을 내라고 했다. 

이씨는 “산지 얼마 안 돼 제품에 이상이 생겼다. 한번도 떨어뜨린 적 없고 케이스에 잘 넣어 소중하게 다뤘는데 물리적인 충격을 가했다니 어이가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디지털큐브 관계자는 “제품 외관에 파손된 흔적이 있어 테스트를 실시했다. 하드 부분에 손상이  있지만 현 상태에서 쓸 때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또 소비자 과실일 경우 테스트 비용 자체도 유상이지만 무상으로 처리해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리 비용 자체는 소비자 과실로 인해 발생했기 때문에 유상 처리할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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