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성폭력 목적으로 대화역에서 하차했다고 말했다"면서 "CCTV 자료상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장면 등 애초 진술과 다른 사실이 나오자 자백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말을 번복하는 등 진술을 바꿨지만 CCTV 화면등을 토대로 집중 추궁하자 결국 범행 동기를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사본부는 자세한 범행경위 등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인 뒤 강간치상 혐의로 2일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1995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초등학교 여자아이 성폭행.성폭행 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수사본부는 이 씨의 여죄를 밝혀내기 위해 내일 중 이 씨와 동거녀의 주거지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일 계획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