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아이비의 뮤직비디오인 '유혹의 소나타'가 일본 애니메이션을 표절했다는 혐의가 인정되어 일본 업체에 3억원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일본 영상저작자인 ㈜스퀘어 에닉스 사가 아이비 소속사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과 `유혹의 소나타' 감독인 홍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원고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진 컴퓨터그래픽 애니메이션 게임 `파이널판타지'의 일본 제작사인 스퀘어 에닉스는 "아이비 뮤직비디오가 애니메이션 영화 `파이널 판타지 7 어드벤처 칠드런'의 장면을 무단 표절했다"며 작년 초 아이비 소속사 팬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파이널 판타지7 어드벤처 칠드런'이 컴퓨터그래픽으로 제작한 영상물이고 `유혹의 소나타'가 사람의 실제 연기를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는 차이점 외에 사건구성과 전개과정, 배경, 등장인물의 용모와 복장 등 대부분이 거의 동일하며, 피고들은 고의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아이비는 지난해 4월 이 회사와 CF 모델료 5억원에 광고모델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해 11월 전 남자친구 유모씨로부터 동여앙 유포 등 협박을 받는 등 부적절한 사생활과 거짓말이 알려지면서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았으며 현재 연예활동을 중단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