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들이 간질 치료제, 당뇨병성 신경염 치료제 등을 비만치료제로 판매하다가 덜미를 잡혀 고발됐다.
대한약사회는 간질 치료제, 당뇨병성신경염 치료제를 비만치료제로 판매한 K사, H사, D사 등 3개 제약사를 무허가 의약품 판매행위 및 허위 과장광고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고발했다고 4일 발표했다.이들 3개 회사 가운데는 국내 정상급 제약업체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제품 홍보책자에 '토피라메이트' 성분 간질발작 치료제를 '식욕억제제'로, '치옥트산' 성분 당뇨병성신경염 치료제와 '에페드린' 함유 복합성분 감기약을 '열생성촉진 및 지방분해제'로 기재하고 영업행위를 했다.
고발된 제약사들이 '비만치료제'라며 판매한 약품들은 식욕감퇴 등의 부작용을 갖고 있다. 각종 비만클리닉에서 식욕억제 목적으로 처방되지만 이는 의사의 책임하에 식약청의 허가 사항외(off-label)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들 약물을 아예 비만치료제로 광고, 홍보,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다.
약사회는 "동물실험과 임상시험 등 엄격히 통제된 과학적 검증절차를 거쳐 효능, 효과, 함량, 부작용이 결정되는 의약품 허가범위를 의도적으로 벗어나 판매하는 행위는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들 약물은 허가된 용도보다 비만치료 목적으로 더 많이 쓰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간질치료제인 토피라메이트 성분은 피로, 구역, 복통 외에도 어지러움, 운동.언어 장애, 착란, 기억력장애, 우울증, 집중력 장애 등 다양한 신경.정신계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이다.
당뇨병성신경염 치료제인 치옥트산도 마찬가지다. 근육경련, 혈소판질환, 시각 이상을 감기약 성분 에페드린은 고혈압, 부정맥, 신경과민, 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국내 굴지의 제약사까지 무허가 의약품 판매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의도적 불법행위인 만큼 여느 불량의약품 유통행위보다 더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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