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산하 업체라며 수험서 판매를 권유하고 엉터리 교재에 실망해 계약철회를 요구하면 과도한 위약금으로 괴롭히며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들의 앞길을 막습니다"
한국국가고시교육원이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국가기관을 사칭해 수험서 판매를 권유하고, 계약 철회를 요구하면 과도한 위약금으로 청소년들을 가렴주구하고 있다는 고발이 본지에 접수됐다.
부산 진구에 사는 대학 신입생 배모씨는 지난 4월 강의후 갑자기 들이닥친 국토해양부 산하 업체 직원으로부터 물류 관리사 수험서 구입을 권유받았다.
직원은 “인터넷 강의도 하고 방학 중에는 학교에 직접 나와 강의도 해 준다”며 “책값은 내년 2학년이 돼서 내도 되고 12개월 할부도 가능하다”고 친절히 설명했다.
배씨는 아직 미성년자인지라 금전적 부담에 “부모님께 허락받고 하겠다”고 말했지만, 직원은 “부담스럽게 하지 않을 것이니 그냥 계약서에 기입만 하면 된다”고 안심시켰다.
이에 배씨는 친구들과 함께 계약서를 작성했고 지난 4월13일 24만5000원에 상당하는 수험서를 택배로 받게 됐다.
배씨는 인터넷 강의가 이루어진다는 말에 한국국가고시교육원을 검색해봤지만, 사이트가 없었다. 인터넷 강의는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사기당한 것 같은 생각에 택배로 온 수험서 안내문을 꼼꼼히 읽어 봤다.
‘구입한 지 14일 안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고 판매 대리인이 말한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기재돼 있었다.
배씨는 부모님과 상의한 결과 수험서를 반품키로 하고 15일만에 교육원측에 연락했다. 그러자 회사측은 ‘한 달 위약금 1만2000원(5%)을 내라‘고 했다.
화가 나서 위약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가 한달 후쯤 다시 연락했다.
담당 직원은“구입한 지 두달이 지났으면 위약금 6만원(25%)을 내라”고 막무가내로 말했다.
이씨는 “이런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다.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나같은 피해자가 생길 것”이라며 배씨는 업체 직원의 사탕발림에 속아 넘어 간 것을 후회했다.
이에 대해 한국국가고시교육원측은 “국가 기관 직원을 사칭했다면 협조하겠다. 물류 관리사 인터넷 강의는 없다. 이런 문의가 들어오면 대부분 계약 철회를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현재는 소매 영업을 안하고 도매로 학원가에 수험서를 대주고 있다"며 "통상 구입한 지 보름 이내에 위약금 없이 반품 처리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