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남 김해경찰서는 16일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6) 씨 부부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께 자신의 아파트 안방에서 아내 김모(50) 씨와 함께 필로폰 0.03g을 주사하거나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환각현상으로 서로 시비를 벌이다 홧김에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NH투자증권, 3150억 원 규모 모험자본 선제적 투자...‘생산적 금융’ 동참 넷마블, ‘나혼렙: 어라이즈 오버드라이브’ PC·콘솔 글로벌 출시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미국산 소고기 무관세 전환에 우려 표명 에코팜랜드 화성에 개소...김동연 지사 "17년 만의 결실, 대한민국 축산의 새로운 전기" 100조 투자 유치 초과 달성한 김동연 지사, "화성국제테마파크 화룡점정" 대방산업개발, '시흥거모지구 대방 엘리움 더 루체Ⅰ·Ⅱ' 1순위 청약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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