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담배 모양의 과자나 장난감을 만들어 팔 수 없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담배 모양을 한 식품이나 장난감의 제조.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늦어도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담배 형태를 흉내 낸 초콜릿과 장난감 등이 청소년들에게 담배와 흡연에 대한 친근감을 갖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개정안은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2005년 4월 말 발효된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단계적 이행조치이기 때문에 국회를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지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KT&G와 외국 담배회사의 `저타르', `마일드' 등 표현 금지, 금연구연 확대, 담배광고 제한, 담배회사의 문화.스포츠 행사 후원금지 등의 방안은 신속하게 추진하지 않고 미적거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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