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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덕' 팽개친 KT&G,돈으로 경쟁 제품 판매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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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덕' 팽개친 KT&G,돈으로 경쟁 제품 판매 방해
  • 이경환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6.18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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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경쟁 회사 제품의 판매를 발해한 혐의로 KT&G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KT&G의 한 지점은 2005년 11월 담배소매상 136곳에 경쟁사 제품을 한달간 판매하지 않을 경우 담배 대금을 할인해 주기로 약정하고 이를 이행한 담배소매상 56곳에 담배 대금을 최고 27만5천원 깎아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KT&G 지점은 2005년 8월 출시한 신제품 `로크럭스'와 유사한 경쟁사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담배소매상 157곳에 평균 37만7천원의 담배 대금을 할인해 줬다.

   KT&G의 서울지역 본부는 2006년 담배소매상들이 자사 담배와 광고물을 유리하게 진열하는 대가로 한달에 최고 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6년 국내 담배시장 규모(매출액 기준)는 3조1천97억원이며 이중 KT&G가 2조2천627억원으로 72.8%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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