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1981년에 제23회 사법시험 3차 면접과 다음해 실시된 24회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정 의원 등 9명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각각 2억∼3억원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게했다.
군사정권은 23ㆍ24회 사법시험 3차 면접시험에서 시국 관련 시위전력을 가진 응시자를 `국가관과 사명감 등 정신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최하점을 부여했다. 이 때문에 정 의원과 한인섭(49) 서울대 법대 교수 등 10명은 2회 연속 시험에 탈락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해 9월 이 같은 처분이 위법하다며 이들에게 사법연수원 입소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법무부는 올해 1월 당시 탈락자 10명 중 나중에 다시 시험을 쳐 합격한 진봉헌(52) 변호사 등 4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을 합격 처분했다.
소송에 참여한 9명 가운데 정 의원 등 5명은 변호사 자격을 얻지 못해 생긴 손해 배상금 2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고 진 변호사 등 4명은 합격이 늦어진 3∼5년 동안의 수입과 위자료로 2억원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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