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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 아파트 편법분양 "망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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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 아파트 편법분양 "망했네"
DTI규제 피하기 위해 계약금 쪼개..계약자 발 동동
  • 이경환기자 nk@nking.com
  • 승인 2008.06.26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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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덕이지구 아파트 건설사들의 탈법 편법 분양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도시계획에도 없는 덕이 IC건설, 불법적인 단지내 영어마을 건립등을 허위로 광고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피해나가기 위한 편법 계약이 들통 나 또 다시  계약자들을 울리고 있다.

서울에 사는 소비자 김모씨는 지난 3월1일 신동아 건설과 동문건설이 분양한 일산 덕이지구 하이파크 시티의 분양가 6억원이 넘는 중대형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이 아파트는  DTI 적용 대상이었지만 건설사들은 김씨에게 DTI 적용을 피해갈 수 있게 해 준다는 조건으로 분양했다.

DTI는 주택을 구입하려는 고객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미래에 돈을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는지를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으로 현재 투기지역 내에 있는 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때 적용된다. 이는 대출한도가 총 분양가(주택가격)의 40% 이내로 제한된다는 의미다.

DTI가 적용되면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분양계약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기자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신동아 건설은 이같은 DTI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6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분양가를 쪼개 계약을 체결했다. 김씨는 6억원 이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나머지 8000여만원은 입주 1년 전인 내년 말께 인테리어 비용으로 추가로 계약키로 했다. 6억원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었다.

그러나 금감원이 지난 1월28일자로 입주예정자들에 대해 DTI 적용 명령을 내렸다. 신동아 측은 부랴부랴 김씨에게 계약일자를 1월28일 이전으로 재작성 할 것을 요구했다. DTI를 적용할 경우 역시 자금 마련이 어려웠던 김씨는 서둘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제출했다.

일은 그렇게 마무리 되는 듯 했지만 대출을 담당했던 은행 관계자는 "계약서 날짜와 최초 계약금 입금일 모두 1월28일 이전이어야만 DTI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DTI 적용 대상임을 다시 고지했다.

결국 김씨는 DTI 적용으로 대출금이 부족해 아파트를 구입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분양사무소 측에 계약해지를 요청했지만 업체 측은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어 김씨의 속은 타들어갈 수 밖에 없었다.

김씨는 "당초 계약할 때 DTI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광고했고, 지금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계약을 해지 하겠다는 데 무조건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며 "형편상 대출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집도 구매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속 앓이만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숨을 토했다.

이에 대해 신동아 건설 관계자는 "현재 입주예정자들과 추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고지 받은 사안은 없는 상태"라며 "조만간 결정이 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산 덕이지구 하이파크시티는 이전에도 도시계획에도 없는 덕이 IC건설, 최근 불법으로 판결난 '단지 내 영어마을' 등을 분양 당시 대대적으로 허위 광고해 입주 예정자들과 거센 마찰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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