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계열 제일화재가 교직원의 학교내 뺑소니 때문에 사망한 7살짜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 책임을 떠 안겨 지나치게 낮은 보상금을 제시해 아이를 잃은 부모와 죽은 아이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질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대구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 4월 17일 학교 안에서 일어난 뺑소니 교통사고로 초등학생 아들을 잃었다.대구 달서 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 전담반에 따르면 사고는 교문 안쪽 인도에서 발생했다.
아버지 차에서 내려 학교 인도 위를 걸어 건물쪽으로 가다가 차에 치여 병원에 실려갔으나 사망했다. 사고 후 줄행랑을 친 가해자는 학교직원으로 밝혀졌다.
가해자 측 보험회사인 제일화재는 보상금 1억5400만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아이 과실이 10%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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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민의는 감정에 의한 아우성 보다는 다른사람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타당성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교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학생의 가족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고 이를 보는 우리는 위로의 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다만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냉정하게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하고 차량통행이 가능 곳에서 발생한 이건 사고는 과실 10%의 정당성을 떠나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다툼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이러한 경우는 소송상에서 빈번한 사안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