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시ㆍ도지사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대형할인점의 영업시간을 정하는 한편 월 3-4일 이하의 범위에서 의무 휴업 일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영업 제한 시간과 제한 품목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 제안 배경에 대해 "아무 제한 없이 완전 경쟁한다는 것은 중소 영세 상인에게는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지향하는 헌법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형할인점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 질수록 영세사업자와 재래시장경제는 죽어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가격비교를 해보면 영세,재래시장이 싼게 많은데도 규모의 경제에 밀리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할인점이라는 말에 많은 함정이 있기도하다. 대형할인점 하나가 들어서면 그 주변 지역상가는 침체되고 수많은 상인이 죽어간다.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