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단품 슬라이딩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밟고 있으며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단품 슬라이딩제는 자재가격을 6개월마다 반영해 건축비를 조정하도록 한 것과 상관없이 가격이 급등한 품목은 그 이전에라도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주택 분양가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의 경우 3월1일부터 적용되고 있어 9월1일자로 재조정될 계획이지만 이에 앞서 미리 조정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장치이다.
국토부는 올해 들어 건설자재 급등으로 인해 주택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단품 슬라이딩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주택 수요자에게는 분양가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이다.
국토부는 3월1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할 때에 비해 건설자재 가격이 15%이상 오른 철근, 레미콘, PHC파일, 동관 등 4개품목(46개 세부품목)을 조정해 줄 계획이다.
단품 슬라이딩제 도입에 따른 적정 분양가 인상폭은 외부 연구기관에 용역을 진행중이어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국토부는 3% 가량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단순 계산으로는 3% 안팎이 되는 것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서민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전망이어서 계산상 수치보다는 소폭 낮은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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