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죽이 벗겨지는 하자가 발생한 고가의 가죽소파를 놓고 업체측과 소비자가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구시 신서동에 사는 이모씨는 지난해 11월 중순경, 대구 유통단지 전자관 B&D 매장에서 270만원을 주고 그라지아 소파를 구입했다.
택배로 제품을 받은 후 이곳저곳을 살펴보니 등받이 부분이 긁혀있었다.이씨가 A/S를 요청했지만 매장측은 묵묵부답이었다.
이씨는 이후 2개월 동안 소파를 사용하던 중, 20군데 정도 가죽이 벗겨져서 다시 그라지아 공장측에 A/S 요청했다. 공장측은 “사용 부주의로 보이지만, 보증기간이니 염색 붓으로 색을 입혀주겠다”며 직원이 집을 방문해 수리를 해주었다.
한번 수리를 받은 터라서 소파를 조심조심 사용했지만 5개월이 지나자 또 가죽이 듬성듬성 수리를 받고 줄곧 소파를 사용하던 이씨는 또 다시 A/S를 요청했다.
“가죽이 오래돼서 그런지 조심조심 사용했는데도 또 벗겨졌다. 비싸게 주고 산 건 데 정말 속상하다”며 이씨는 “청소할 때나 앉을 때나 항상 가죽이 벗겨질까 봐 조심스러웠다. 앉지도 못할 거면 없느니만 못하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또 “공장 담당자가 ‘소파도 소모품이니까 벗겨지면 벗겨지는 대로 써라. 칼로 벗기는지 손톱으로 긁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말했다”며 담당 직원의 불친절한 태도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업체 공장 담당자는 “소파의 원단, 염색 등 불량이 발견되면 보증기간 안에 무상서비스를 해준다. 염색 불량인 경우 부분부분 떨어져 나간다”며 “(해당 소비자의 경우) 염색불량이 아닌 원단 자체가 군데군데 긁힌 자국으로 보아 사용상의 부주의”라고 못박았다.
본사측은 “제작 과정에서 생긴 문제면 무상 서비스를 해주지만, 사용상의 부주의는 보증기간 내에도 유상 서비스를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이들이 셋이 있지만 산지 1년 지났는데 방석부분과 등받이 부분의 염색한 쪽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색까로 변했구요. 질이 낮은 소파라서 그런가 했더니, 저 말고도 다른 분도 그렇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