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올들어 23개 복제약에 대해 생동성 시험을 조작한 사실을 확인, 추가로 시판허가를 취소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난 2월에 2개, 3월에 21개 복제약이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생동성 시험 조작으로 허가가 취소된 복제약은 총 226개로 늘어났다.
생동성 시험이란 복제약의 효과가 최초로 개발된 오리지널 신약과 같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시험으로 의약분업 이후 같은 성분의 의약품끼리 대체조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1년 도입됐다.
그러나 지난 2006년 생동성 시험을 실시한 시험기관들이 시험결과를 대거 조작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식약청이 조사에 나섰으며 2006년 9월까지 3차에 걸쳐 284개 복제약의 시험결과가 조작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식약청은 203품목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고 나머지 복제약에 대해서는 생동성 인정 목록에서 삭제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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