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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거머리 영업'조사..고리.불법 추심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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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거머리 영업'조사..고리.불법 추심 단속
  • 김미경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6.27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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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부터 금융감독원이 대형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선다.

   금감원은 27일 자산 70억원 이상의 대부업체 94곳을 대상으로 7월부터  직권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금감원이 대부업체를 조사했으나 직권검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지난 3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금감원에 직권검사 권한이 주어진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대형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연 49%)을 지키고 있는지, 대부업 등록번호.연체 이자율.상환 기간 등 대부 조건을 담은 계약서를 제대로 교부하는지, 불법 채권 추심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금감원은 불법 혐의가 드러난 대부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에 통보해 처벌을 받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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