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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축구 연습중 다쳐도 `공무중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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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축구 연습중 다쳐도 `공무중 부상'"
  • 이경환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6.27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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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에 소속 기관의 축구대회 연습경기를 하다 부상을 당해도 공무상 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진형 판사는 지방경찰청장배 축구대회 참가에 대비해 연습경기를 하다 부상을 당한 김모(42)씨가 공무상 요양 불승인을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남 무안경찰서 직원인 김씨는 2006년 9월 전남지방경찰청장배 축구대회 예선 경기에 대비해 일요일에 연습 경기를 하다 넘어져 왼쪽 아킬레스 건이 파열되는 부상을 당했다.

   김씨는 "연습 경기가 전남경찰청 주관 축구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경찰서 자체 계획과 경찰서장의 동원명령에 의해 이뤄진 것으므로 공무의 일종"이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문제가 된 경기는 본 대회의 예선을 위한 연습이고 참가 대상도 소속기관 공무원 전체가 아닌 참가 선수로만 한정 돼 있으며 일요일에 훈련이 진행된 점으로 미뤄 의무적으로 참여해햐 하는 행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김씨는 불복해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전남경찰청장이 권역별 예선을 통해 본선에 참가할 팀을 선발하게 하면서 대회 기간과 선수단 편성, 이들에 대한 여비 지급 등까지 구체적으로 정해 각 경찰서에 하달한 점과 무안경찰서장도 연습을 위해 선수단에게 근무를 면제시켜준 점 등으로 볼 때 공적인 행사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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