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30분께 자신이 임대해 살고 있는 양산시 삼호동의 아파트 작은 방에 등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방과 거실 등 70여㎡를 태워 2천여만원(경찰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윤 씨는 아파트의 난방시설에 문제가 있다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수리를 요청했으나 관리사무소측에서 고쳐주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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