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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추행 30대 남자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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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추행 30대 남자 '신상공개'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6.29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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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성폭력범죄자의 신상공개 제도 시행 이후 인천에서 처음으로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판결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장상균)는 8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강모(37)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으며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지난 5월 인천의 한 사무실에 들어가 혼자 있던 초등생 A(8)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월 개정된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씨의 형이 확정되면 이름과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사진, 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이 5년간 공개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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