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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 사이트를 고발 합니다.
 임소연
 2011-11-09  |    조회: 1312
지난 11월 7일 오후 6시 30분경 다음날 갑자기 잡힌 면접 일정으로 영문 대학 증명서 신청을 했습니다.
홈페이지상 서울지역은 익일 오전 발송이 가능하다고 하여
오전 특급(5,000원)을 선택하고 또한 추후 사용할수도 있다고
판단함에 증명서 영문(5,000원) 4장 (합 20,000원) 과
혹시 모를상황에 대비해 즉시 다운로드(2,000원)
총 27,000 을 카드 결제 했습니다.
저의 면접은 11월 8일 오후 였기 때문에 증명서 특급 발송이
급한 상태 였지만 오후 3시가 지나도록 배송이 오지 않았습니다. 면접시 필요한 증명서는 즉시 다운로드를 이용하여
해결 하였고 전화를 하여 문의를 하니 우체국 핑계를 대며
부분 환불을 해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면접시 원본을 제출 하고 싶었으나 배송이 되질 않아 할수
없었고,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증명서 나머지 3장의 값어치
(15,000원)와 배송비(5,000원)을 돌려 받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질 않았다면 7,000원만 결제 하였어도
되는점은 저는 20,000원이나 사이트에 소비 한 셈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5,000원만 받고 말 생각이였지만 그쪽에서는 고발하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더군요,,
이런식으로 하면 홈페이지 자체도 문을 닫아야 하는것이 아닌지 싶습니다.
저의 요점은 저의 20,000원을 되돌려 받고 그쪽이 이런식으로
민원대행을 한다면 홈페이지 운영을 막았으면 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온라인 민원서류를 발급받으시면서 배송이 늦어져 제때 사용을 못하시고 환불도 제대로 안된다하니 속상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은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8조 참고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