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용품 | 교체 환분
 고미성
 2026-05-13  |    조회: 9
20260413_142425.jpg
서랍장에 스크러치와 페인트 흐름자국으로 환불 해 준다더니 말이 변경되고
장롱 내장이 색깔이 다르게 옴
장롱 손해배상 30만원 보상해주고
서랍장은 취소해 주기로 합의했는데 말이 변경되며 법대로하라 한다
지금 상황에서는 장롱 자체도 쳐다보기 싫다
본인들의 실수를 고객에게 떠미는 황당한 경우이다
격지않아도 될 경험을 하고 있다
장롱과 서랍장으로인해 작은방한곳은 사용하지도 옷도 걸지도 못하고 있다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고 싶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