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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카드결재취소가안되요
 이명수
 2026-05-13  |    조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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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일 제품 결재가. 잘옷되어 취소 요처믈 했으나. 환불이 안되고 있어요 고객쎈터에. 2차례 요구했으나 자꾸변명만 하고. 미루기만 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5-13 16:29:44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