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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위약금
 강유정
 2026-05-14  |    조회: 19
아들이 얼굴제모를 혼자가서받는데
패키지를 끊어왔더라고요(계좌이체)
다시 환불을요청하려는데 위약금10%를 제외한다는데 어는피부과를 다녀봐도 위약금소리는 첨이네요
상담때 설명했다는데 만으로미성년자혼자가서. 부모동의나 문의하나없이 패키지상담에 결제까지 하는 병원이 맞는건가요?
거기에 위야금이라니요?
답답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5-14 21:54:06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