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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첨단? 전기차를 구매했지만. .
 이홍구
 2026-05-14  |    조회: 26
퇴직을 앞두고 어머니가 계신 시골로 이사하면서 유지비가 저렴하다는 전기차(폭스바겐 ID4)를 구매했지만 구매 후 3년 간 서비스 방문 횟수만 수십차례였습니다
거기까진 좋다지만 2년전에 잘 주차하고 있다가 주행하려하면 차가 움직이지 않고 파워스티어링이 잠김이란 멘트가 떴습니다
서비스 접수하니 부품이 없으니 20일간 기다리라고했고 기다려 다시 차량을 받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다시 지난 5월11일 지하에 주차 한 차가 같은 증상으로 꼼짝도 안합니다
서비스에서는 다시 같은 증상인데 30일을 기다리라합니다 ID4를 구매한 고객들은 같은 증상으로 차를 못 쓰는 경우가 종종있는 것으로 아는데 원인을 못 찾아 못 고친다면 부품을 준비해 놓아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나처럼 시골에 살면서 차가 한달 간 없으면 어떻게 움직여야하나요?
만약 내가 타는 차가 갑자기 움직이지 않는다면 여행이나 갈 수 있을까요?
폭스바겐에서는 ID4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고친다고해도 이차를 타고 어디를 갈 수 있을까요?
댓글 1

담당자 2026-05-15 06:16:2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