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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항공귄환불
 박화민
 2026-05-15  |    조회: 21
당일구입한 항공귄을2시간뒤에 발귄취소를요구하니 일인당20000원을 요구한것은 위법이아닌가요
댓글 1

담당자 2026-05-15 17:38:26
항공권 취소 시 발생하는 과도한 수수료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항공권의 뒷면이나 구입당시 인터넷상의 환급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특약은 임의법규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개인사정에 의한 취소 시에는 수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정이 불가피할 경우(부모의 사망, 본인의 입원 등)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공제 없이 환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