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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헤어제품 내에서 조류의 털이 나왔습니다.
 전수빈
 2026-05-15  |    조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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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1일 러쉬 공식 어플을 통해 구매한 “리햅 솔티” 라는 샴푸 제품 내에서 조류의 것으로 추정되는 털이 나왔습니다.
구매 이후 몇차례나 사용하다가, 금일 샤워 중 제품의 소금 알갱이가 가라앉아있는 것 같아 깊숙이 퍼보았는데 갑자기 손가락에 이물질이 느껴지더니 사진과 같은 조류의 털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저희집은 조류를 키우지도 않고, 집에 조류가 들어온 적도 없습니다.
이를 모르고 계속 제품을 써왔기 때문에 너무 찝찝하여 발견 후 즉시 러쉬 고객상담을 신청하였으나, AI로만 상담을 받고 담당 연결자를 배정해준다는 것 이외에는 답변이 없습니다.
해당 제품을 몇번이나 사용하여 너무 찝찝합니다.
동물실험을 하지 않으며 비건 제품으로 마케팅을 진행하는 해당 업체에서 이런 이물질이 발견 된 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업체가 이물질 검사기조차 사용하지 않는걸까요?
제품 검수를 제대로 진행하는지 의문입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5-15 17:40:37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화장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환급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제품의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