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통신 | 기간연장 이후 해지위약금
 김은미
 2026-05-15  |    조회: 32
인터넷 tv 10년 가까이 시청중이었다가 u+ 전화번호 101로전화와서 안그래도 tv 2대중 1대취소할 계획이었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텔레비전 2대중1대 취소할예정이었다 했더니 그럼 인터넷 티비 1대는 계속 시청할거냐 해서 그렇다 대답했고 상품권얘기하길래 계속 봐서 주는가보다 인터넷 오래되서 설치비 무료다해서 알았다했습니다 이런저런 물어보는 얘기로 계속 말씀하시다 1.2.3년 재약정 선택 고지도없이 마지막에 3년연장되고 위약금 발생할수도있다는 고지는하셨더라구요... 그뒤에 바로 다른얘기해서 전 인지도 못하고 네 하고있고 !!!이렇게 하고 전 위약금 생각도 못하고 이번에 이사를하면서 통신사를 갈아탔습니다 당연히 바꾼 통신사에서 해지따로안하셔도 된다해서 해지된줄알았습니다 계속 요금납부문자가오길래 확인하려보니 해지안되었고 위약금이 남아있다고 하네요 10년정도사용했는데 위약금이냐고 부랴 부랴 얘길했더니 통화녹음을 받았습니다 진짜 끝에 고지 한번하셨구요 소비자가인지하게 얘기해줘야되는거아닌가요?? 마지막 진짜 지나가듯 얘기해놓고 1.2.3년약정이다 선택권도 안주고 이러는게 맞는지.!! 기기반납도 언급없었는데 기기반납금도 내라고 하네요 10년 고객 위약금 이거맞나요???
재연장 전화 안받으면 위약금없이 할인금액계속 사용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녹음파일올려봅니다
전 티비한대 줄이려 전화받은거고 계속사용할꺼냐고 물어봐서 그렇다고한거고 상품권준다길래 오래사용해서 그런가보다 생각한겁니다 마지막 3년재연장 고지는 있었긴합니다 거의 끝부분 인지도못하게 얘기해놓고 네한마디에 위약금이 55만원이라니 너무 억울해서 글남겨봅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5-15 22:09:50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10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