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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중고차 구매후 분쟁
 구종관
 2026-05-15  |    조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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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18일 중고차 구매계약

이후 생업으로 인해 중고차 상태점검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함

전륜. 및 후륜의 디스크 녹발생 , 브레이크 밀림, 자동차 대후 부분의 중대한 하자발생

기 계약서에서는 고지를 하지 않았으며 표기하지 않았던 하자가 발생함
이후 대처를 요청하였으나 보증기간만료 (30일)을 운운하며 중고차 매매업체는 수리를 거부하고 있음
댓글 1

담당자 2026-05-15 17:52:31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