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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중고차량구매의사표시금반환의건
 이주국
 2026-05-16  |    조회: 21
2026년5월15일중고자동차를구매할계획으로(주)디에스오토의직원분이찾아와상담을했는데구매의사를확실하게하는뜻으로본인의명분을위해10만원을송금해달라고해서그회사의계좌로입금해달라고해서입금했는데계약금은아니다라고했는데저녘7시에완벽한구매결정을하면추가로20~30만원정도를입금함과동시에영업직원보내준계약서에인적사항을기재하고서명하기로했습니다.7시에통화해서사정상구매결정을5월28일까지로했더니그렇게는안되고자기회사에서도차를확보하기위해10만원을송금했고회수하지못했으니제가송금한10만원을반환할수없다네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5-16 22:15:26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