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나와서 친구와 밥을 먹다가 마음의 결정을 내려 300만원을 결제하러 8시까지 가겠다라고 하니 7:30분까지는 무조건 와야한다고 해서 시간상 밥 예약한시간과 다시 거기까지 가는시간이 7:30까지는 못간다고 말하니까 오늘안에는 무조건 와야 한다고 말을 하는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날이라도 가서 결제를 그럼 하거나 오늘 카드번호나 이체를 해놓겠다고 하니까 그렇게도 안된다고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병원에 대한 내용과 시간을 정확하게 고지받지 못했었습니다.
이후 저는 그냥 3만원을 날린 셈 되었습니다. 댓글1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