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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지금도 이렇게 과장광고는 첨보는거임
 정영아
 2026-05-17  |    조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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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5일 ns홈쇼핑에서 강순의
정성곳간뼈없는 갈비탕..
말도안되는가격에 홈쇼핑에서 ..
많은양을 팔기위해 저렇게 파는구나하고 구입했는데.
해도해도 넘하는거같아요.
뼈없이 갈비탕 한개당800g이라더니..국물만 팔지.
그안에 갈비뼈를 뺀고기를 보고서 기절할뻔함,
5월15일 ns홈쇼핑서 강순의갈비탕..
지금도 이렇게 장사하는곳이 있다는게 국물만 800g팔꺼면..
국물만 팔지 고기가 그안에 있다는건 넘한 과대광고이라고생각듭니다..
아직도 지금이런세상에서 이렇게하는게 믿고사는 사람을 우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광고하고 맞는상품인지 넘이해가 가질않습니다..
제가 이상하고 아예홈쇼핑을 모르는건지..
조사해줬음합니다..
넘 기가차서.. .할말이 넘없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5-17 09:10:18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