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무김치를 담궈서 동생에게 보내줬는데 당연히 갈꺼라 생각하고 물품가격을 만원으로 적었어요.배송중 스티커가 떨어졌다구 지방에 가있다면서 사고처리 해준다 하고 지금 몇주가 지났는데 문자무시하더니 소비자 고발센터 신고 한다니 답변 왔고 구매내역 영수증 첨부하라는데 일일히 첨부할수 없는 품목인거 뻔히 알면서 대응이 너무 기분나쁘네요 댓글1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