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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목어깨 마사지기 사용 후 피부 손상 발생 및 제조사·보험사 보상 거부 및 제품 결함 부인 및 보상 거부에 대한 분쟁 제기
 정수지
 2026-05-27  |    조회: 62

1. 구매 및 사용 상황



  • 구매 후 2주 이내 제품


  • 총 2회 사용


  • 사무실 내 정상 환경에서 사용


  • 사용설명서 및 안내 범위 내 정상 사용

2. 피해 발생



  • 사용 직후 동일 부위 피부 손상 발생


  • 화상 또는 피부 손상 의심 증상


  • 현재 흉터 치료 및 레이저 치료 필요 수준으로 예상

3. 회사/보험사 입장




  • 제품 결함 아님 주장


  • 개인 피부 특성 및 사용 방식 문제로 판단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상 불가 통보

4. 소비자 주장




  • 비정상 사용 없이 발생한 즉각적 피부 손상


  • 제품 구조상 압력 조절 가능하더라도 안전성 문제 가능성 존재


  • 단순 개인 체질로만 보기 어려운 사고 발생


  • 객관적 재검토 및 제3기관 판단 요청

5. 요청 사항




  • 제품 안전성 및 인과관계 재조사


  • 소비자 피해 보상 또는 의료비 지원 검토


  • 공정한 분쟁 조정 요청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7 18:07:13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