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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차량 및 서비스 문제로 인한 해지
 고혜진
 2026-05-27  |    조회: 53
차량 3개월 정도 렌트가 필요해서 10일 전에 렌트 차량을 받았습니다.
9일차 되던날 시내주행중 차량에 엔진경고등이떴고 동승자들이
모두 느낄정도로 차량떨림이 심해서 정비요청 하려고했으나, 공휴일 긴급출동만 가능하여 영업일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제 과실이 아닌 차량 자체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가입시 대차서비스를 신청하지않아서 대차는 진행이되지않는다. 가까운 정비소로 견인만 해줄수있다는게 초기대응이였고, 렌트 기간이 얼마되지않아 차량결함이니 정비소에서 정비시간이 12시간 이상 소요되면 대차 진행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견인기사님께연락이왔고, 춘천에서 청주로 견인을 해간다고 하셔서 sk렌터카로 입고되는 줄 알았는데 잘못 등록되었던 거였고 추후에도 2회 정비소 변경이되어 정비조차 되지않았습니다. Sk렌터카측잘못으로 정비 시작이 되기까지 하루가 지났는데 저는 대차도 연락도 받을수없었고, 제가 전화를 계속드려도 계속 새로운 분이 받으셔서 처음부터 계속 설명을 드려도 항상 답변은 담당자분이 연락주실꺼라는 답변뿐이였습니다.
정비소에 제 연락처를 남기지도않아 연락도 못받았고 제가연락을 드렷을때에는 차량이너무 많아서 수리진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저는 차라리 차량 해지요청을 드렸는데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제과실이 아닌 회사측 잘못으로 제가 피해를 보고있는데 제가 위약금을 내는 게 맞는지 맞다면 차량 사용못하는동안 피해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하는지요 .. 월 렌트비가 80만원 정도되고 하루 비용도 적지않은데 제가 돈을내면서 차량이용못하고 해지할때도 위약금을 내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확인 후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7 21:19:4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에 한하여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9-1호) 품질보증기간의 기준은 차체 및 일반부품은 2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4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는 3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6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합니다. 하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나 원인규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유상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