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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원목가구환불 불만
 황태영
 2026-05-28  |    조회: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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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목 가구를 5월24일 구매 후 27일 오후 3시 받아서 설치
가구에서 본드 냄세가너무 많이나서 환불 조치를 하려했는데
위약금 10% 운송비8만원 탁송비7만원 등등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못돌려주겠다는 식으로 전달
업제는 전화를 끊은 뒤 전화를 받지 않는 상황
현재 아이와 와이프가 온몸이 가렵고 냄세가 심하여 방에서 잠을 잘수가 없는 상황
해당 내용을 설명하여도 100%환불 조치 없으며 위약금, 운송비등 새가구가 다시 들어오면 중고가 되기 때문에 재판매가 힘들다며 무리한 위약금 야기 중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8 16:28:19
가구 제작 불량에 의해 냄새가 심하게 발생하고 제거가 되지 않을 시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가구는 제품의 특성상 제작 과정에 사용된 접착제와 도료성분 등에 의해 자극성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구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유해물질은 새집증후군과 마찬가지로 포름알데히드(HCHO)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입니다. 집안에 가구가 놓여진 곳을 중심으로 실내의 모든 문을 열어서 전체적으로 환기를 자주 시켜 가구에서 나는 냄새와 유해가스를 바람을 통해 밖으로 배출 시켜야 하며 만약 냄새가 제거되지 않을시에는 구입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보상을 신청 하여야 하며 신체적 부작용에 대하여 의사의 진단서로 인과관계가 입증시 치료비 등 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