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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계약시점이 아닌 차량출고시점의 프로모션 적용
 이유진
 2026-05-28  |    조회: 97

작성자 본인은 2026년 3월 25일 경 기아자동차 EV3를 계약 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프로모션이 48개월동안 할부수수료율이 0.8%였는데 차량출고가 2달 넘게 지연이 되면서 

36개월 0.8%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차량의 출고시점에 맞춰 프로모션이 적용이 된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

황당함에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작 차량은 6월에 출고가 된다고 하는데 6월의 프로모션도 아직 모르는 상태이며

처음에는 미끼처럼 수수료율의 기간을 길게 해 놓고 소비자가 계약하고 난 후에 개월 수를 줄이거나 수수료율을 늘리는

수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바로잡아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세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8 19:18:10
신차출고 지연에 따른 프로모션 적용방식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