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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불합리한 계약 이행 강요 및 위약금 협박
 이재호
 2026-05-28  |    조회: 66
서울시 관악구 참숯1길 19, 505동 104호 거주청소를 영구크린에 의뢰하였습니다. 최초 이사 계약시 입주 후 짐이 들어온 상태에서 거주청소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견적을 받았고 청소업체가 2026. 5. 28. 14:00~15:00 사이 방문하여 청소를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구크린 청소업체는 청소 예정일시보다 늦은 16:00경 뒤늦게 저희집에 방문하여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습니다. 그 이후, 청소 범위에 대해서 최초 계약과는 다르게 매우 축소하여 가능하다고 저희에게 안내하였습니다(주방 후드 청소 화장실 청소, 샷시만 가능하다고 답변받음) 그래서 저희믄 계약 내용과 너무 상의하여 퇴거요청을 하였고 진행안하겠다 의시를 밝혔으나, 계약을 당사자가 취소를 원하시는 거냐며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대기해달라고 요청한적도 없는데 청소업체가 무작정 집 주차장에서 대기해놓고 위약금을 내놓으라고합니다.
이후 저희에게 전화해서는 짐만 빼주면 청소를 해주겠다 교묘하게 말을 바꾸고 계약위반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후 막무가내로 위약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와같은 행태를 고발하고 사과를받고싶으며, 계약위반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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