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제품이었고 상담후 40만원을 결제해야제품을 보네준다했고,카드결제가 안된다고 하여 그럼 생각을 해보겠다고하니 20만원먼저 현금으로 보네고 제품을받고 나머지20만원을 보네달라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제품을받고 사진을찍어보네주니 섭취가이드를 보네주었고 ,일주일뒤에 다음단계진행을 위해서 추가결제를 20만원을 더 보네라고 했기에 안하겠다고 하니 각종부작용사진을보네주었습니다.큰 금액이기도했지만 다이어트중이었고 빠른감량을 원했기에 20만원을 보네면 또 추가금액이 있냐고 물었고,더이상의 추가금액이 없다고하여서 20만원을보넸더니 두가지 성분중에 선택을해야된다고 카톡이왔습니다.
또 추가금액이 붙었고 149만원 179만원 의 금액이였습니다.
그래서 추가금액이 없다고 하지않았냐고 ,진행하지 않을거니 환불해달라고하니 20만원이 계약금이 였어서 환불을 못해준다고합니다.
AI가 상담하는지 답변도 이상하게오고 , 앞뒤 내용도 뒤죽박죽이고 계속진행해야된다는 답변만 받고있습니다.
사람의 절실함으로 저런식으로 하는건아니라고봅니다.
처음부터 추가금액이 발생한다고 했으면 시도조차안했을겁니다.사업자등록증을 보네주면서 안심만시킬뿐 본사연락처나 이런걸 모르는상태입니다.
20만원만 돌려받음됩니다.
더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