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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TV 과대 광고로 소비자 현혹
 남춘진
 2026-06-05  |    조회: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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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화세탁 세제를 TV광고를 보고 구입 사용해 보았으나 운동화는 광고처럼 깨끗하게 세탁이 되지않았고 이렇게 소비자들을 과대광고로 현혹시켜 판매를 항의를 하면서 반품을 요구하니 왕복 택배비를 소비자에게 부담을 요구합니다.
상품이 광고처럼 효과를 내지 못 해서 소비자 불만으로 반품을 요구하는데 왕복 택배비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에 동의가 되지 않아 이렇게 고발합니다.
인포벨홈쇼핑
전화번호: 0269367414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6 08:58:14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