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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업체의 거듭된 수거 지연과 약속 위반, 무책임한 소통
 이꽃담
 2026-06-06  |    조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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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업체명: KT알파쇼핑 (판매처), 에넥스 (제조/배송사)

5/16: 소파 구매 후 착석감 문제로 반품 신청 (반품비 본인 부담 동의)
5/22: 업체 측에서 수거에 1~2주 소요된다고 안내함.
6/2 (3일 전): 안내한 기한이 지났으나 연락이 없어 고객센터 항의. 업체 측은 "기사가 방문했으나 부재중"이라는 거짓 변명을 늘어놓음.
6/5 (어제): 오전 수거 약속을 했으나 오후까지 연락 두절. 뒤늦게 기사가 왔으나 고객센터와 약속한 '반품비 재협의' 내용이 전달되지 않아 수거 무산.
또한 고객센터 상담원은 6/1 수거관련 연락했다고하나 연락받은바 없음.
나의 요구사항: "업체의 거듭된 수거 지연과 약속 위반, 무책임한 소통으로 인해 거실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새로 구매한 소파 배송을 무기한 미루고 있어 극심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음. 즉각적인 무상 수거 또는 수거 지연에 따른 반품비 감면/피해 보상을 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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