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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구매하자마자 제품 이상현상으로 서비스센터 문의했더니 하루종일 뺑뺑이에 돌아오는 답변은 너가 다해 딸깍해줄께 느낌
 박우형
 2026-06-10  |    조회: 94

직원복지몰에서 신일전자 청소기 구매했는데 개봉하고 충전 후에 사용하려고 작동했더니 바로 꺼지길래 서비스센터에 문의 하려고 연락함. 하루는 아예 연결이 안되고 오늘 오전 채팅상담 신청하고 연결돼서 이상현상 영상 보내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함. 서비스센터 주소 남기고  5분 지났다며 채팅 종료.

전화 연결 시도- 15분가량 연결 지연 후 포기

동시에 채팅 연결 시도 - 12시 점심시간이라며 연결불가

1시 이후 전화 연결 시도- 1시땡 치자마자 바로 전화했음 


제품 환불 (이미 as가 너무 개판이구나 확인돼서 교환하고 싶지 않았음)여부 확인 했더니 구매처에 확인하라는 답변받음.......

하루종일 전화기 붙잡고 씨름한거 생각나면서 구매처에 환불요청하면 원활히 처리되냐고 물어봤더니 잘모르겠다고 답변받음

확실히 얘기해주실수 있는 분 연결 요청했더니 상급자 연결해주겠다고 하며 언제 통화 되냐고 물어보시길래 아무때나요 라고 답변


이 아무때나가 3시간 후는 아니었음...난 3시간 동안 전화만 기다렸어요..


그렇게 상급자 통화


요약해보자면 구매처에 환불규정 확인하고 택배 접수해줄테니 서비스센터로 보내라였음. 박스 너가 구해라. 나 뽁뽁이 없다 했더니 완충제도 알아서 해서 보내라는 식임..


결론. 제품하자 , 서비스센터 소통 매우 어려움 , 소비자는 기다렸지만 우리는 시스템상 밥도 먹어야 하고 외부교육도 해야하고 시스템상 택배접수만 해줄수있으니 알아서 하슈..... (아 제품 담을 상자는 이마트 가보슈.....완충제는 신문지도 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1 06:24:30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