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주문 물품 미도착
 송영길
 2026-06-11  |    조회: 63

26년 4월 20일 스마트폰으로 에스케이스토아제품 프랑스산쿨맥스바지를 49,900원에 주문 신청하였으나 지금까지 물품수령을 못하였습니다.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없고 문의사항은 메일 ( service@mail.vcc-mail.com )로 하라고 해서 두번이나 했으나 감감무소식입니다.

물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업체를 찾아 처리해 주십시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1 17:54:05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구매후 한달이 넘도록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