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판매자의 기만 상술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쿠팡)의 책임 회피
 김승진
 2026-06-11  |    조회: 108
정가'와 '실제 판매가'를 악용한 소비자 기만:
본 소비자는 38,000원짜리 제품을 구매했으나 판매자가 전화를 걸어 "구버전이 없으니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차액 없이 보내주겠다"며 생색을 냈습니다. 수령 후 확인해 보니, 해당 제품은 시중 쇼핑몰에서 실제 판매가 평균 25,000원에 거래되는 제품이었습니다.
판매자는 형식적인 권장소비자가격(정가 51,000원)을 방패 삼아 마치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속였으나, 실상은 실제 판매가 25,000원짜리 물건을 '업그레이드'라는 말장난으로 속여 38,000원에 강매하고 차액을 편취한 것입니다.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 박탈:
대한민국 어떤 소비자도 실제 판매가 25,000원짜리 제품을 정가가 51,000원이라는 이유만으로 38,000원에 사지 않습니다. 판매자는 전화 통화 당시 실제 시장 판매가를 의도적으로 숨겼으며, 이 사실을 알았다면 본 소비자는 즉시 주문을 취소했을 것입니다. 이는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해 소비자의 정상적인 취소/환불 선택권을 가로막은 명백한 기만행위입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쿠팡)의 방관 및 책임 회피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쿠팡 고객센터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쿠팡 상담사는 판매자가 그 가격에 판매하는 거라 쿠팡 측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 는 황당한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율 가격 책정의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 내에서 발생한 교묘한 상술을 통한 소비자 기만 행위입니다. 대형 오픈마켓으로서 악덕 판매자의 위법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완전히 회피한 소극적 대응입니다.
형식적 정가와 실제 판매가의 차액을 악용해 폭리를 취한 판매자에 대한 강력한 조사
​플랫폼 내 사기성 상술을 방관하고 대처를 거부한 쿠팡 측에 대한 시정 조치 촉구
​배송비 부담 없는 전액 환불 및 반품 처리 요구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1 21:04:50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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