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8일 대구 소재 호텔 숙박을 예약 및 결제 후 당일 서울에서 대구를 방문하여 호텔에 도착함.
호텔 로비가 폐쇄 중이고 전화도 받지 않아 1시간30분 대기 후 겨우 호텔측과 통화됨
호텔은 당일 변압기 교체로 인한 정전으로 숙박 예약을 판매하지 않았다고 입실 불가 통보 받음
당일 가져간 아이스크림 케익은 녹아서 페기 후 급하게 인근 호텔을 비싼 비용을 치르고 입실함
당일부터 환불과 보상 요청하였으나 판매앱인 KKDAY라는 앱은 아고다에 확인해야 한다며 횐불을 미루다 4일이 지난 시점에 다음주에 환불은 해주겠으나 아고다에서 보상 안해주면 자신들도 보상해줄 수 없다고 통보
고객이 입은 피해는 고객이 잘못한 것이 없어도 1차적으로 책임을 고객이 져야하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절차를 통해 피해를 입증하라는 황당한 답변을 받음 댓글1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