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반품 안해
 박정순
 2026-06-11  |    조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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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에 뜬 광고를 보고 편광안경이라해서 구매했는데 돋보기가 왔습니다.

돋보기쓰고 일상생활을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사용하라는건지 의문,,

반품요청했는데 10,000원,15,000원,20,000원,30,000원을 환불해줄테니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합니다..

사용 후 불만족 시 14일 이내에 100% 환불보장 해준다는 내용이 있는데 자꾸 환불 안해주려하고 시간 끌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느낌입니다. 기분이 매우 불쾌합니다.

반품도 하려면 저희가 선불로 택배를 부치라고 합니다.


이제는 국제물류비용 20000원을 빼고 환불해준다는데 그럼 100%가 아니지않나요?

100% 환불 보장이라는건 본인들이 국제물류비용이든, 반품 배송비든 부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몇일동안 시간만 끌어서 시간도 아깝고 감정낭비도 심합니다.


또한 토스에서 제대로 확인한 광고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토스에도 문의 했더니 토스쇼핑에서 구매하지않아서 도와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대로 검증 된 사이트만 광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구매사이트 【디자이너 공동 제작】만타이싱 스마트 초점조절 색변경 노안경-kavo-buy.com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2 00:40:17
해당업체의 반품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