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새제품으로 구입하여 출고때부터 불량이었는데 새제품 교체를 안해줘서 그후 문제 많이 생겼어요.
 양화림
 2026-06-12  |    조회: 128
3-4년전 친정아버지가 혼자 삼성전자매장 가서 신상 냉장고 구매해서 저희집으로 배송해줌,쓴지 3개월 몇일 더 지났는데 냉장냉동 다 작동이 안되서 추석맞이음식 잔뜩 넣어뒀는데 고장이남.냉장고에 있는 음식 싹다 버리고 해당 구역 매니저인지 담당자랑 통화하면서 냉장고 바꿔달라고 하고 음식보상해달라고 함,3개원 지나서 절대 교환은 못해준다고 하고 배상도 못해준다고 하고 저희는 한여름엔 음식도 못사먹고 싹다버렸는데 배상못해준다고 태도가 너무 안좋았어요,이건 당연히 배상해줘야되는건데 일주일내내 전쟁같은 통화끝에 AS받고 보상 50만원 해줌,기사님 오셔서 조심스레 말씀드리자면 출고부터 불량이였다고 함,어쨌든 제가 지금 제대로 고쳐드려서 지금부터라도 맘놓고 사용하시라고 하고 AS받고 3년정도 잘 사용했습니다.근데 이틀전부터 또 냉장고가 냉장냉동 작동이 안됨,전에 고장이랑 똑같아요,남편이 AS접수 했고 일주일 안으로 온다고 했음,일주일 안으로 강제 외식으로 끼니 해결해야됨,날이 더워서 냉장고 없이 뭐 사올수가 없어요.처음부터 불량 출고 해놓고 교체안해준 삼성전자를 고소합니다.지금 똑같은 고통을 계속 반복해야될가봐 두렵습니다,3년정도 사이에 벌써 두번이나 고장남,음식물이 너무 많이 나와 몇날몇일 쓰레기봉투 사서 버리고 있습니다.꼭 정당한 보상 받고 싶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2 18:36:48
냉장고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