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6-16 16:31:19에 접수된 문의에 대한 추가 문의 드립니다. 업체로부터 청약철회기간이 내일이라고 통보받았으며 청약철회기간이 지나면 철회에 대한 업무도 힘들뿐아니라 반환금도 120만원으로 바뀐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에 업체는 다시 확인하여 오늘 (6월 16일)근무시간안에 상품권반환에 대하여 전화를 주기로 업체는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근무시간
종료가 다 되도록 업체로 부터 연락이 없어 재차 업체와 연락을 하였고 다시 업무종료전까지 반드시 담당자로하여금 연락을 주겠다고 안내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내일 저는 중요한 일정이 있어 연락을 받지못하면 청약철회기간이 경과되어 변상해야하는금액이 바뀌게되는 말도 안돼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것입니다. 업체의 안일한 업무태도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시어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