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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배민의 상품성 떨어지는 음식 사실상 강매
 박진우
 2026-06-21  |    조회: 162
26년 6월 20일 10시경 배민 한집배달을 이용해 맥도날드에서 음식을 배달시켰습니다. 배민 라이더가 배차가 되지않아 예상 시간은 27분이었지만 그보다 한참 늦은 1시간 5분정도에 배달을 받았습니다. 배민측 고객보호센터 최상위 부서와 통화를 진행하여 "상품성이 떨어지는 음식을 취식하길 원하지 않는다. 음식은 보관하고 있으니 회수후 환불을 요청한다"라고 상담을 진행했지만 회사내규로 인해 회수후 환불이 불가능하다. 어떠한 부분도 도움 드리기 어렵다며 같은 내용만 반복해서 안내받았습니다. 사실상 상품성 떨어지는 음식을 강매한것과 다를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소비자의 권리조차 무시하는 배민의 회사내규는 내외비로 소비자가 확인할수 있는 방법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민측 말한마디로 소비자가 휘둘리는 이런 상황이 반갑지않습니다. 꼭 취재하여 이런 불합리하고 억울한 강매시스템의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1 18:05:26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