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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 14만 원짜리 패딩, 400포인트로 둔갑시킨 중고 플랫폼...소비자 "무게측정 방식 동의 안 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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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 14만 원짜리 패딩, 400포인트로 둔갑시킨 중고 플랫폼...소비자 "무게측정 방식 동의 안 해" 반발
"사전 고지 없었다" vs. "시스템상 자동 전환" 갈등
  • 이예원 기자 wonly@csnews.co.kr
  • 승인 2026.06.21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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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중고거래 플랫폼이 한 번도 착용하지 않은 14만 원 짜리 새 패딩 점퍼를 단 400포인트(1포인트=1원)로 둔갑시킨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소비자는 '상품 상태'가 아닌 '무게 방식'으로 매입가를 산정해 포인트로 정산한다는 사전 안내가 없었다고 반발했다.

플랫폼 측은 정해진 기한 내에 의사를 밝히지 않아 시스템상 자동 전환됐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아 소비자와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토대로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토대로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21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한 모(남)씨는 지난 5월 미착용 상태로 보관만 하고 있던 14만 원 상당 패딩 점퍼를 패션 전문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 신청했다.

한 씨는 미착용 상품을 판매 신청했지만 검수 과정을 거쳐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 400원을 받았다. 알고 보니 옷 상태가 아닌 무게 측정 방식으로 판매 금액이 산정됐다. 이 과정에서 동의를 구하는 플랫폼 측의 안내나 고지가 없었다는 게 한 씨 주장이다. 

이 플랫폼의 매입 방식은 ▲위탁 판매와 ▲무게(㎏) 판매 2가지다.

위탁 판매는 검수 과정을 거쳐 판매 가능 여부를 판별해 고객에게 안내한다. 소비자가 7일 이내에 '상품 반환' 또는 '기준 금액 판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기간 내 선택하지 않으면 시스템상 '알아서 처리하기'로 자동 전환한다.

무게 판매 정산 기준은 ▷상의 200원 ▷하의 300원 ▷아우터 400원 ▷원피스&스커트 200원 ▷키즈 150원이다. 

문제는 한 씨처럼 판매 불가 상품인 경우 '기준 금액으로 정산받기' 혹은 '돌려받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안내 후 7일 이내 선택이 없을 경우 내부 기준에 따라 기준 금액으로 정산한다. 

한 씨는 "14만 원짜리 패딩이 포인트 400원으로 둔갑했다"며 "무게 측정 방식으로 매입에 동의한 적 없다"고 기막혀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상담원은 '확인하겠다'는 답변만 내놨다. 플랫폼 내 1대 1 문의에도 여러 차례 항의를 남겼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기다리라'는 응답뿐이었다.
 

▲한 씨가 판매를 신청한 정상가 24만 원, 할인가 13만 원 상당 패딩이 검수 결과 '무게로 판매'가 되면서 400원이 정산됐다
▲한 씨가 판매를 신청한 정상가 24만 원, 할인가 13만 원 상당 패딩이 검수 결과 '무게로 판매'가 되면서 400원이 정산됐다

중고거래 플랫폼 관계자는 "판매 방식별 안내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이 선택한 방식에 따라 정해진 프로세스대로 진행된다"며 "향후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수거 안내 고지 방식을 더욱 섬세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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